질문 ) 52시간 시행 이후 근무 중 잠깐 커피를 사러 가거나,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될까요?
현 정부는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.
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면 노동시간에 들어갑니다.
사용자가 언제 업무를 시킬지 몰라 기다리는 대기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.
정확한 정보로 정정 요청 드립니다.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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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보면서 모처럼 웃었네요..
![]() | 홍준승 | 2020.07.02 | 73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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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 소개
![]() | 관리자 | 2019.11.12 | 59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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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장도 한번 당하는 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
![]() | 손현송 | 2019.08.11 | 3211 |
3 |
모처럼 신선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만나서 칭찬 드리고 싶어 회원가입 함~~
![]() | 정라원 | 2019.08.09 | 14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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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 공감가는데.. 질문있어요
![]() | 오소이 | 2018.05.20 | 6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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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 프로에서 잘못 알려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. (커피, 담배)
![]() | 송래원 | 2018.05.19 | 103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