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 ) 52시간 시행 이후 근무 중 잠깐 커피를 사러 가거나,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될까요?

현 정부는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.
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면 노동시간에 들어갑니다.
사용자가 언제 업무를 시킬지 몰라 기다리는 대기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.

정확한 정보로 정정 요청 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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